'경의선 숲길' 고양이 머리 밟아 죽인 살해범 징역 6개월 실형 선고에 자두 주인이 올린 글

애니멀플래닛팀
2020.02.14 12:22:22

애니멀플래닛instagram_@the__viator2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양이 자두 주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선고에 대한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자두 주인은 "자두를 죽인 범인은 항소했으나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라며 "기분이 싱숭생숭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드는 생각은 많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는 것"이라며 "국민청원 이후로 이렇게 눈물나도록 고마운 마음이 든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라고 고백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instagram_@cd_cafe


자두 주인은 또 "이 판결 자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디 이 판례를 통해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 안전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정모(40) 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3일 경의선 숲길 근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는 등의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는데요.


애니멀플래닛instagram_@the__viator2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라며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구석진 곳에 옮겨 놓고 세제통 등을 챙겨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버린 점을 비추어보면 우발적 범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원심형이 피고인 주장이나 검찰 측 주장처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며라고 정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