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정모(40) 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숲길 근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는 등의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었는데요.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후 정씨 측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도 모르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라며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구석진 곳에 옮겨 놓고 세제통 등을 챙겨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버린 점을 비추어보면 우발적 범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또 "그러나 피고인은 동물보호법 위반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원심형이 피고인 주장이나 검찰 측 주장처럼 무겁거나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정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정씨는 결심공판에서 "동물단체에서 이 죄인을 받아줄 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위해 동물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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