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세살배기 아이가 다른 주인이 키우던 12kg짜리 폭스테리어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 기억나시나요?
당시 SBS '8뉴스' 보도를 통해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강아지에 대한 안락사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폭스테리어 견주가 S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어서 불쌍해 살짝 빼줬어요"라며 "지하 1층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었던 바로 그 사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3일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테리어 견주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가 B(3)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는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9일 오전 8시 45분쯤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 복도에서 폭스테리어가 C(12) 군에게 달려들어 주요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도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죠.
개물림 사고로 인해 B양과 C군은 각각 전치 1주, 10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와 관련 재판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스테리어는 2017년 5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아이를 물어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안전조처로서 입마개와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반려견의 입마개나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반려견 주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개물림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B양과 C군을 문 폭스테리어 품종은 영국 원산의 애완견으로 특히 여우사냥에 많이 동원되는 사냥개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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