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사진에는 다소 불편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이 개를 살아있는 채로 화형식으로 도살한 개도살장주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29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아있는 개를 화형식으로 잔인하게 도살한 개도살장주 A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케어 측은 기자회견에서 "수십년 동안 산 채로 개를 도살해온 학대자에게 고작 300만원의 약식기소 판단을 내린 것은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진 요즘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의선 고양이 자두 학대사건에서는 징역 6월, 토순이 학대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는 등 동물학대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케어 측은 "이번 사건의 학대자는 목을 매다는 행위를 하는 등 명백히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범했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더욱이 제보에 따르면 학대자는 이와 같은 도살행위를 최소 20년 이상 벌여온 만큼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케어 측은 지난해 7월 개들을 목 매달아 산 채로 불에 채워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벽 현장 인근을 잠복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 두 마리가 목 매달려 있었고 한 마리는 불에 타고 있었는데요.
케어 활동가들이 불을 끄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한마리는 죽은 뒤였고 다른 한마리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려냈습니다.
케어 측은 이후 경찰을 불러 개도살장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현행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일 개도살장 A씨에 대해 3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 케어 측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정식재판 회부요구 탄원서명에는 약 3,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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