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9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우한 폐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류, 뱀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의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박쥐류와 뱀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의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야생 동물입니다.
또한 오소리와 너구리, 사향고양이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연구진에 따르면 뱀과 박쥐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은 앞으로 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수입 허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해당 야생 동물에 대한 수입 허가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될 경우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방침인데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야생 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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