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가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서 얼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충북 청주반려동물센터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은 지난 21일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가둬 얼어 죽게 만든 전 센터장에 대해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단체는 "2018년 8월 공공기관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의사(전 센터장)가 행한 엽기적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며 "동물학대 수의사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사법부에 요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냉동고 사건만 약식기소하고, 다른 학대 사건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라며 "불기소에 대한 재항고와 함께 재수사 요구·강력처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단체는 또 "사건 내부고발자들은 보복성 고소를 당해 수사 받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동물학대 수의사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을 사법부에 요구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센터장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센터에 근무한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앞서 검찰은 2018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기견을 냉동고(사체처리실)에 넣어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가 열사병 증세를 보여 체온을 낮추기 위해 사체처리실에 넣어줬습니다"라며 학대 혐의를 했으며 부인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 센터장인 A씨는 2018년 8월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하 4도의 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아침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또한 A씨는 폭염이 한창이던 7월과 8월 두 차례 냉방이 되지 않는 차량에 유기견을 실어 옮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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