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지난해 6월 동네 주민들에게 예쁨 받는 길고양이 시껌스를 바닥에 패대기쳐 결국 죽게 만드는 학대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새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미용실 앞에서 한 남성은 무언가를 격하게 바닥에 패대기쳤는데요. 남성이 바닥에 패대기 친 것은 다름아닌 길고양이였습니다.
당시 남성한테 학대를 당한 길고양이 시껌스는 평소 동네 주민들의 말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은 길고양이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학대 당시 모습이 직접적으로 찍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림자를 통해 한 남성이 땅에 계속 패대기치는 듯한 행동이 담겨져 있어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이었죠.
사건 발생 며칠 뒤 길고양이 시껌스를 바닥에 패대기쳐 죽인 학대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대범이 다른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길고양이 시껌스를 죽인 다음날 자신이 분양 받은 다른 고양이를 수차례 때려 죽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주민들과 동물 단체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초 동물보호봅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강화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징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고 벌금 또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이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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