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과 관련 확정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비난을 의식한 듯 해명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만큼 검토 결과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보유세 또는 부담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독일 등 선진국들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를 밝힌 것인데요.
또한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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