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두 마리를 잇따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최혜승)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한 미용실 앞 길가에 '시껌스'라고 불리는 길고양이를 쓰다듬다가 허벅지를 물리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귀여워 쓰다듬어줬는데 길고양이 시껌스가 하악질을 하며 자신을 물었다며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인 것인데요.
시껌스는 주민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등 함께 돌봐온 고양이였습니다.
A씨는 또 이튿날 저녁 분양받아 온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한단,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한 끝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동네 주민들과 동물단체는 이 사건으로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라고 판시했는데요.
한편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를 학대해 죽인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동물을 무참히 죽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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