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목줄로 묶은 채 질질 끌고 가고 고양이를 바닥에 내던진 것도 모자라 발로 머리를 밟아 죽인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동물학대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의 경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를 죽인 정모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고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노력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공분을 산 점 등으로 인해 1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앞으로 이처럼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동물학대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반려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죠.
정부는 먼저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학대로 동물을 죽게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렇게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동물도 못 키우도록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참고로 현행 동물법에는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 유기 처벌도 현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며 동물보호 인식을 높일 제도도 시행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에게만 반려동물 양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동물 생산, 판매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하려면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내놓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반려동물 문화는 물론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 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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