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아지나 고양이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애니멀플래닛팀
2020.01.14 17:20:0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서울시, (오) 동물자유연대


앞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강화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차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와 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르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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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또는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해 동물이 사망한 경우를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와 분리해 처벌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징역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벌금 규모 또한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이는 등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모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동물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도 보다 구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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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행동을 제약하거나 어두운 공간에 감금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보호 관찰소나 지정 전문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을 처분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내년까지 월령과 관계없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모든 강아지를 등록하도록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고양이 동물 등록의 경우 현재 3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전체 시·군·구에서, 내년까지 모든 광역 시·도에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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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는데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맹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며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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