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동물을 좋아해 반려동물을 보면 말도 걸고 쓰담쓰담도 해줬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고양이가 제 화풀이 해소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 정모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명의를 도용 당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물학대 사건에서 실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죠.
동물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씨는 자신도 사실 동물을 좋아하고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보면 쓰담쓰담도 해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합의 시도나 사죄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 받은 1심의 형량이 가벼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정씨는 "사실 동물을 좋아해 반려동물을 보면 말도 걸고 쓰담쓰담도 해줬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씨는 "이때까지 어떤 동물도 괴롭히거나 해한적이 없지만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해당 고양이가 제 화풀이 해소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정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단체에서 이 죄인을 받아줄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자원봉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며 "학대받는 모든 동물을 위해 동물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7월 13일 경의선 책거리 인근에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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