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한 경주마를 학대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관계자는 2018년 11월 22일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의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 도살이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 따르면 동물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의 경주마 도살 현장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영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개월간 9차례 걸쳐 한국에서 가장 큰 말 도축장에서 찍은 것으로 한국의 경마산업에 숨겨진 이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동물단체는 또한 영상 속 인물을 비롯한 도축장을 운영하는 제주축협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었죠.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살장에 끌려온 말들이 몽둥이로 맞는 것은 물론 도살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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