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기획] 고양이 패대기친 것도 모자라 발로 머리 밟아 죽인 '경의선 숲길' 학대범

애니멀플래닛팀
2019.12.31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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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기획 - 2019년 국내 일어난 동물학대 #5]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7월 13일 경의선 숲길 근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는 등의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된 정모(39) 씨가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적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많던 기존 판례를 깼다는 평가가 줄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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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고 검찰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된 상황.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재판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은 무엇일까.


정씨는 5개월 전인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세제를 묻은 사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고양이를 죽이려고 사전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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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 당시 정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라며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고양이 자두 주인은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 동물학대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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