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개발제한 구역의 한 농장.
단속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대원들에게는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강아지 10여마리가 지내고 있는 사육장 바로 옆에 도살장이 있는 것은 물론 전기 꼬챙이 등으로 살아있는 강아지들이 도살되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이 농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다른 강아지가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1~2마리씩 강아지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은 뒤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강아지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해온 업체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일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수사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에서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동물정책을 반영, 올해 초부터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과 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죠.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에서는 다른 강아지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1~2마리씩 강아지를 감전시켜 도살했습니다.
하남시 소재 B업체와 광주시 소재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지난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는데요.
성남시 소재 D업체는 지난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 설치한 뒤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동물의 사체를 화장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같은 종류의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고 동물 관련 생산업, 장묘업, 미용업 등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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