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한다

애니멀플래닛팀
2019.12.29 23:50:2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앞으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눈길을 끌어 모으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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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물실험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명시됐습니다.


이밖에도 윤리위원회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으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 내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에도 추가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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