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수도 캔버라 의회가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산책 안 시키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 내 반려견 등을 방치할 경우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군요.
지난 5월 호주 공영 ABC 방송은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있는 수도특별자치구(ACT 준주) 의회가 동물 복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물을 감정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동물복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동물복지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밀폐된 공간에 24시간 이상 갇힌 강아지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2시간 이상 산책시킬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최고 4천 호주달러(한화 약 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를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동물을 이동하는 차량 안에 둘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만 6천 호주달러(한화 약 1천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도 한층 강화됩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만 2천 호주달러(한화 약 2천 600만원)로 2배 정도 강화됩니다.
가중 처벌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4만 8천 호주달러(한화 약 4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반려동물을 위한 잠자리, 털 관리, 청결, 질병 치료 등 일상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데요.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러분은 호주 의회의 이런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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