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전기 쇠꼬챙이 를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7월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참고로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죠.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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