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이별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한 것도 모자라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알바생.
CCTV 기록을 지우려다가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실패한 알바생은 다음날 고양이 행방을 묻는 매장 매니저의 물음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로 대학생이자 PC방 알바생 A씨를 불구속 기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A씨는 지난달인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부산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에서 키우던 9개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끔찍한 PC방 고양이 학대 사건은 한 누리꾼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CCTV 영상과 사건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누리꾼에 따르면 A씨는 고양이를 학대한 뒤 아무렇지 않게 영화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아침에 태연하게 매장 매니저에게 5시에 사료와 물을 고양이에게 줬다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하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고양이가 왜 보이지 않느냐는 말에 확실히 보았다며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했다고도 전했는데요.
공개된 CCTV 영상에서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구석으로 고양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CCTV 기록을 지우려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누리꾼은 "오랫동안 고양이를 키워온 매장이었고, 새끼로 태어난지 몇달 되지도 않았던 아이였기 때문에 사장님, 손님들, 매니저형도 다들 귀여워하고 놀아주곤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충격이 큽니다"라며 "처음 일 시킬 때 자기는 00년생이라고 말해서 빠른 01년생이라는 사실을 고소 후 알게 됐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PC방 측은 알바생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했지만 A씨가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기에 처벌을 제대로 받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누리꾼은 "더욱이 이런 일을 일으킨 아르바이트생은 빠른 년 생으로 미성년자임을 들어 매우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라며 "이러한 동물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글을 퍼트려주세요"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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