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후로 부산의 한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한 뒤 3층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알바생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이자 PC방 알바생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인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가게에서 키우던 9개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수차례 고양이의 배를 때리는 것은 물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여분간 학대했고 고양이가 계속 울자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고양이를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당일 PC방 주인과 손님들이 가게 안에서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다른 근무자들이 CCTV를 확인했다가 A씨의 끔찍한 행각을 알게됐다고 합니다.
실제 CCTV 속에서는 A씨가 축 늘어진 고양이를 한손에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고 영상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3층 건물 창문 밖에서 내던져진 고양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떨어져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도대체 왜 고양이를 학대하고 내던져 죽인 것일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 후 기분이 나빴고 여기에 고양이가 카운터 뒤에서 계속 부스럭 거렸다는 이유로 학대하는 등 이와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페이스북에 당시 학대 영상 CCTV를 공개한 한 누리꾼은 "A씨가 대학생이지만 미성년자라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면서 "이런 동물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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