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이달말까지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식용 종식 협조 전면 거부"

장영훈 기자
2024.07.10 10:28:03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개식용 종식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한육견협회가 이달말까지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 식용 종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식용종식법은 다음달인 8월 7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식용 종식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육견협회 측은 "정부는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제정 6개월, 공포 155일이 지난 지금까지 폐업·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용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방기·침탈돼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거리에 나앉을 날만 다가오고 있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는데요.


이날 협회 측은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전원을 지원하기보다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입니다.


개 농장의 식용견을 처리하려면 도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농식품부 관계자가 개 도축을 동물보호법 10조 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훼손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인데요.


앞서 협회는 개 식용 종식법이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명 개 식용 종식법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게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개 식용의 전면적인 종식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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