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복제 알선 업체 무혐의…국민 10명 중 8명 "반려동물 복제 법으로 금지해야"

장영훈 기자
2024.06.21 22:40:11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지난 1월 무지개 다리 건넌 반려견을 복제한 유튜버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동물자유연대가 복제 알선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지난 13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반려견 사망 후 복제한 유튜버 두고 법적, 윤리적 논란 일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알선 업체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 조항 없어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것.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여론조사가 나와 상업적 반려동물 복제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기관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1.9%가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매우 동의 48.2%, 동의 33.7%)'라고 답했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각각 4.5%, 7.4%였으며 '모르겠다'는 6.2%였습니다.


'반려동물 복제에 대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8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등 사람의 정서 회복을 위해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복제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답변은 9%(타당 7.2%, 매우 타당 1.8%)에 불과해 대부분 펫로스를 명분으로 한 반려동물 복제를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 복제 과정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5.8%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64.2% '모른다'라고 답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반려동물 복제 과정 인지 여부와 별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물 복제를 비윤리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며 "이는 생명을 복제하여 대체할 수 있는 상품처럼 취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단체가 유튜버 반려견 복제 업체를 고발한 뒤 반 년 간 경찰에서 수사가 지속됐으나 국내 법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결국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복제는 반복적인 난자 채취, 강제 임신 등 동물 학대가 뒤따를 뿐 아니라, 법적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어진 만큼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동물자유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9~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0%p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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