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3년 넘게 월 평균 80여 마리의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장영훈 기자
2024.06.21 17:12:38

애니멀플래닛관할 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 경기도


관할 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 단속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애니멀플래닛관할 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 경기도


만약 이를 허가 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 판매 행위 등이 주요 단속, 수사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