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솜방이 처벌' 줄어들까…대법원 양형위원회,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

장영훈 기자
2024.06.19 14:26:1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해 눈길을 끌어 모으게 합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실제 경찰 접수 기준으로 동물학대 범죄는 2010년 69건에서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신설 양형 기준은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기준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수의 증가 및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양형위원회는 또한 통일적이고 예측가능한 양형을 위해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하는 경우,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간음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인 제133차 회의에서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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