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차로 친 제과점 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품고 매장 문앞에 강아지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달마시안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A씨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일까. A씨는 제과점 업주 B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도중 자기의 강아지와 부딪혀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은 것은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A씨는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B씨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겼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안 카메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라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죠.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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