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해먹으려고 다른 개 보는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견주

장영훈 기자
2024.06.15 08:40:39

애니멀플래닛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보호소 / instagram_@jeju_happyshelter


자신의 몸이 안 좋아서 보신용으로 쓰겠다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그것도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불법 도살한 60대가 붙잡혔습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해 있는 한 과수원에서 개 한 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가 즉시 현장을 달려갔지만 안타깝게도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보호소 / instagram_@jeju_happyshelter


과수원에서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한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두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된 상황.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측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도살된 백구 옆에 있던 검정 블랙탄 개는 내 무릎 위에서 간식을 받아먹던 아이인데 갑자기 입질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블랙탄 개가 보는 앞에서 백구가 도살됐다:라며 "그 후로 블랙탄 개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몸에) 붙여 꼼짝도 안 하고 떨기만 한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보호소 / instagram_@jeju_happyshelter


경찰 조사에 넘겨진 A씨는 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먹으려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는데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금지 및 처벌조항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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