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kg짜리 폭스테리어가 세살배기 여아의 허벅지를 물어뜯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살배기 여아를 물은 폭스테리어는 지난 1월에도 초등학생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을 공격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었는데요.
이 사고로 세살배기 여아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요.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 지난 7월 5일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동네 주민이 키우는 아메리칸 불리가 한밤중에 응급실에 가던 세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들 세모녀는 둘째인 5살 아이가 아파 병원 응급실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7살 여자아이의 머리가 4cm 정도 찢어졌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세 모녀를 공격한 녀석은 아메리칸 불리로 맹견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사이에서 태어난 개량견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개물림 사고에 대비,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소식입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을 소유한 견주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습니다"라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하고 있는데요.
보험 업계에서도 개물림 사고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로 소유주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천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천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견 소유자인 견주가 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본회의에서 개물림 사고 관련 맹견을 소유한 견주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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