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을 포함한 청상아리 등 동물 47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새롭게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목이 긴 동물 기린 등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성으로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협약 부속서)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 목록에는 동물 31종과 식물 16종이 신규 등재되고 동물 16종과 식물 3종의 등급이 조정됐다고 합니다. 동물 분야에서는 도마뱀 6종과 곤충 3종이 부속서Ⅰ에 새로 등재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린입니다.
개체수 감소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북부 기린, 청상아리, 수구리과 전종, 해삼류 등 22종이 부속서Ⅱ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식물 분야의 경우 멀구슬나무과 14종과 측백나무과·콩과 각 1종 등 총 16종이 부속서Ⅱ에 새로 등재됐으며 멀구슬나무과 3종은 등급이 부속서Ⅲ에서 Ⅱ로 상향됐습니다.
환경부는 또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이테스 협약 국가와 상호협력 및 불법거래 단속 등을 적극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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