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도중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때리는 등 동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언론 보도가 되면서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으로 방송 도중에 반려견을 학대하고, 학대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죄질이 나쁩니다"라며 재판부에게 엄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에는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학대 행위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어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습니다"라며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개인 방송을 하던 도중 강아지를 침대에 내던진 것은 물론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방송 이전에도 개인 방송을 통해 강아지를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씨는 구독자가 4만여명에 달하는 게임 유명 유튜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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