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물 학대범을 처벌하는 일명 새로운 동물보호법인 '팩트 법(PACT Act)'에 서명하면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동물학대 문제는 각 주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다뤄지게 되며 최대 7년의 징역이 처해지는 등 중죄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올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팩트 법에 서명하면서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동물보호법인 팩트 법은 도이치 하원의원(민주)과 번 부차난 하원의원(공화)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팩트 법은 동물을 압사시키거나 태우는 일, 익사 또는 질식시키는 행위, 그 외 동물의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폭력적 행동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벌금과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을 지지한 의원들은 팩트 법이 동물싸움을 금지하고 동물을 고문 및 죽이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제작·판매하는 경우만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현행법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팩트 법안 서명식에서 "문명 사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하고 가학적인 학대 행위들에 맞서 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팩트 법은 동물 권리 단체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동물 학대자들에 대한 대응을 원하는 수많은 관계자들한테도 지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학대 또한 엄연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려인구 1천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마련이 왜 더디는지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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