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찾아볼 수 없어"…'경의선 고양이' 학대해 죽인 남성 이례적 법정 구속한 법원

애니멀플래닛팀
2019.11.23 1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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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인 '경의선 숲길' 고양이 자두 살해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판결 직후 법정구속했는데요.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이 많던 기존 판례를 깼다는 평가가 줄을 있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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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숲길 근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는 등의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라면서 "평소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습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승혜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이 (실형 선고에)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양이 자두를 하루 아침이 잃어버린 피해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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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양이 주인은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6개월이라는 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고통받고 학대받는 고양이가 없었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년 반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9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건 3건 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되면서 앞으로 동물학대 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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