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머리 발로 밟아 죽인 '경의선' 잔혹 살해범에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애니멀플래닛팀
2019.11.21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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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살해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다른 동물학대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숲길 근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물론 발로 머리를 밟는 등의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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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라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또한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씨가 고양이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찍힌 CCTV 영상에 따르면 정씨는 고양이 자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 것도 모자라 자리를 떠나려는 고양이 자두의 뒷다리를 재빠르게 잡아챈 뒤 패대기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해 큰 충격을 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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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살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료에 독극물을 뿌리고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고양이 자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길고양이를 돌보던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 당시 정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 살해범에 대한 실형 선고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적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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