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새끼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내던져서 죽게 만든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A씨에 대해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A씨는 새끼 강아지들을 창밖으로 내던진 것일까.
작년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즘 A씨는 태백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생후 1∼2개월 새끼 강아지 2마리의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새끼 강아지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던져져 바닥에 떨어진 새끼 강아지 중 1마리는 안타깝게도 곧바로 죽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1마리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죽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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