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픈데도 오지 않은 자식들이 야속해 자신의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37억' 상속한 할머니

장영훈 기자
2024.01.26 09:45:1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평소 연락 한번 없는 자식들 대신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무려 37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실제 이웃나라 중국 상하이에 사는 할머니 류씨는 자식들 대신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하기로 유언장 내용을 바꿨다는 것.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할머니 류씨는 몇 년 전 자신의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평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았고 이에 할머니 류씨는 유언장을 고치기로 마음 먹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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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류씨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자신의 곁을 지켰다면서 이들 앞으로 2천만위안(한화 약 37억원)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유언장 내용을 바꿨죠.


또한 자신이 죽은 뒤에는 반려동물과 그들의 새끼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유산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산 관라자에는 한 동물병원을 지명했으며 그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동물을 돌보도록 했는데요.


사실 할머니 류씨는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하고 싶었으나 이는 중국 현지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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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아닌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으로 유언장을 바꿨을 때 할머니 류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몸이 아픈데도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 않은 자식들의 모습에 오죽했으면 유언장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이 같은 사연을 접한 중국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체적으로 할머니 류씨의 행동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상하이법원에서는 지난달 자신의 전 재산 330만위안(한화 약 6억원)을 친척이 아니라 친절한 과일노점상에게 남긴 남성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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