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는 것은 물론 "해부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동물 학대한 모습을 유튜브에 생주계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물권 혁명 캣치독팀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택에서 동물학대 방송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캣치독팀은 "인터넷 방송인의 관계자는 반려견에게 죽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 목, 허리를 수 차례 가격하였고 이불까지 덮어씌워 폭력을 행사하는 엽기적인 만행도 벌였으며 큰 언성과 욕설 및 목줄을 지나치게 잡아채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송출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분들과 관할 경찰분들의 원활한 협조로 피학대동물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반려견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유튜버는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반려견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앉아"라고 반복해서 소리쳤고 반려견이 겁에 질려 주저 않는 모습을 보이자 반려견 머리와 목, 허리 등을 죽도로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옆에서 지인이 말렸음에도 이 같은 행동은 계속됐는데요. 급기야 유튜버는 반려견에게 "해부해버려. 동물이 말을 안 들으면..."이라고 말을 내뱉기도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화면 한쪽에 후원금을 위한 계좌번호를 적어 두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튜버와 반려견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캣치독팀은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더 빗발치고 있습니다"라고 상황을 전했죠.
또 캣치독팀은 "많은 조회수와 자극적인 컨텐츠를 즐겨찾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인터넷방송을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폭을 넓혀 적정 규제하여야 함이 바람직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캣치독팀은 "해당 사건의 학대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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