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갔다 잔혹하게 살해 당한 망원동 '토순이 살해사건' 처벌 촉구 국민청원 결국 무산

애니멀플래닛팀
2019.11.18 10:32:35

애니멀플래닛(왼) SBS '모닝와이드', (오) facebook_@동물수사대


[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 나갔다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강아지 토순이.


토순이가 가족들 품을 떠난지도 어느덧 한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어느덧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망원동 강아지 '토순이 살해사건'이 점점 잊혀져만 가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애니멀플래닛강아지 토순이 생전 모습 / A씨 페이스북


청원인은 "영상 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며 "청원에 동참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을뿐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습니다"라며 "청원에 동참해주세요"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한 달간 진행됐고 지난 1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우지 못한 11만 7,802명으로 청원이 종료됐습니다.


아쉽게도 서울 망원동에서 벌어진 '토순이 살해사건'으로 촉발된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앞서 용의자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족들과 산책 나갔다가 실종됐던 강아지 토순이를 보고 머리를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모닝와이드'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좀 화가 나서 발로 찬거죠. 화가 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사 확인도 못하고 그냥 '에이'하고 바로 갔어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토순이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멀플래닛MBN '종합뉴스'


문제는 검찰이 최근 3년간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쩌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동물 학대 사건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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