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식용 목적 도살과 사육, 증식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만약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과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의 경우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재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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