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살해 당한 강아지 '토순이 살해사건' 범인 잡혔지만…현실은 솜방망이 처벌

애니멀플래닛팀
2019.11.13 13:10:07

애니멀플래닛MBN '종합뉴스'


서울 망원동에서 발생한 강아지 '토순이 살해사건'으로 촉발된 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마감까지 불과 4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3일 현재 오후 1시 기준으로 11만 3,435명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지 못한 상황이어서 관련 부처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애니멀플래닛facebook_@동물수사대


청원인은 "영상 속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며 "청원에 동참하여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인도 아직 잡히지 않았을뿐더러 잡혀도 실형이 어렵습니다"라며 "청원에 동참해주세요"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애니멀플래닛강아지 토순이 생전 모습 / A씨 페이스북


A씨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족들과 산책 나갔다가 실종됐던 강아지 토순이를 보고 머리를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이 잡혔음에도 동물보호법 강화 국민청원을 독려하는 글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실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검찰이 최근 3년간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강아지 '토순이 살해사건'으로 시작된 동물보호법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오는 17일 마감됩니다. 청와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 8만 7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하실 분은 여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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