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오늘은 시각 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내견'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통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눈'인 셈이죠. 그러다보니 안내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각 장애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내견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귄위)는 지난달 24일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 식당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내다봤습니다.
8개월 전인 지난 3월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부천에 있는 한 외식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은 음식점 주인 B씨에게 안내견 2마리도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안내견과의 동반입장을 거절 당했는데요.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몸과 같은 존재"라며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죠.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 그러니깐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차별 행위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라도 안내견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도 안내견 동승에 대해 거부해서는 안되는데요.
시각 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 앞으로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안내견을 보더라도 놀래지 마세요.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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