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친집 몰래 들어가 강아지 발로 차 죽인 60대 선생님이 징계 안 받는 이유

애니멀플래닛팀
2019.11.11 06:52:39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찾아들어가 강아지를 죽인 60대 고등학교 선생님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남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알려진 A씨는 도교육청 차원의 조사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난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60대 선생님 A씨는 3년간 사귄 48살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뒤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1일 강진군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간 A씨는 자신을 향해 짖는 강아지를 향해 발로 차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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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키운 강아지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전 여자친구 B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지목, 경찰에 신고하게 됐는데요.


전남 강진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생님 A씨를 지난 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학교 차원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의 경우 교육 공무원이 아닌 학교로부터 직접 별도로 고용된 계약직 교사라는 점에서 징계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전남교육청 측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학교 측이 A씨에 대해 과목 전공자가 드물고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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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학생이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개인사'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과목은 전공자가 드물어 대체 인력이 없는 만큼 당장 계약을 해지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5년간 키운 강아지를 잃은 전 여자친구 B씨의 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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