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여겨지며 60년을 이어왔던 부산 구포가축시장이 지난 7월 완전히 폐쇄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부산 구포가축시장에 있는 한 업소가 개고기를 몰래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일 동물보호단체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 구포가축시장 내 한 업소에서 개고기로 추정되는 육류를 판매하는 영상이 SNS상에 올라왔습니다.
SNS상에 올라온 영상은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개고기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청은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업소 상인은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업소 상인 측은 구청에 "단골이 몸이 안 좋다며 계속 부탁해 종업원이 남은 재고를 팔았습니다"라며 "폐쇄 협약 전 가지고 있던 개고기"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당시 업소 상인이 팔았던 개고기가 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재고 판매라고 하더라도 이는 협약 위반입니다.
구청과 구포가축시장상인회가 협약 내용을 보면 7월 1일부터 살아있는 개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정리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점포 폐쇄 조건으로 상인에게 매달 생활안정자금 313만원 지급과 내년 12월 들어설 신규 상가 20년 사용권을 약속했었죠.
구청은 적발된 업소 상인으로부터 개고기 판매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며 다음주 경고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청은 해당 업소에 또다시 개고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생활 안정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상가 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한 점포가 협약을 위반한 것이지 여러 업소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대부분 상인은 업종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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