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따귀를 따린 50대 남성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남성은 반려견 목줄 단속을 한 경찰관의 따귀를 때린 것일까.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0월 29일 오후 1시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실제로 주변 CCTV 영상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 남성은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가 하면 먹이를 멀리 던져 주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민들을 탐문한 끝에 편의점 옆에 있는 남성과 반려견을 발견하고 목줄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는데요.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이 남성은 신경질적으로 목줄을 내팽개치는 것은 물론 경찰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은 채널A 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은) 두 마리다. 대형견"이라며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민은 또 그러면서 "그런 강아지는 입마개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의 뺨을 때린 남성의 입장은 어떨까.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들의 경우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며 2m 이상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거 경범죄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으나 현재는 일반견은 최대 50만원,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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