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유기견이 동물사료로 사용됐다니…" 유기견 사체 사료화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발의

애니멀플래닛팀
2019.11.04 11:09:50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imgur, (오) 동물자유연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한 유기견 사체 3,829마리가 동물사료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 처리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준호 의원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829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업체로 보냈습니다.


업체는 동물 사체를 고온, 고압에 태우는 '렌더링(Rengering)'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에 소재한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동물 사체를 사료, 비료로 만드는 것은 현행 사료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기로 조치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윤준호 의원은 현행법상의 한계를 보안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The Daily Meal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의료폐기물'로만 처리하도록 제한해 동물 사체가 재활용될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또 기존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사체 처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동물보호법상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정안을 통해 동물 사체 처리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윤준호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불법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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