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살해하고 박수까지 쳤다던 남성 검찰 송치됐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

애니멀플래닛팀
2019.11.04 07:03:39

애니멀플래닛MBN '종합뉴스'


산책 나갔다가 주인을 잃고 길을 헤매던 강아지를 잠깐 사이 잔혹하게 때려 죽인 남성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남성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강아지 '토순이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주인 잃은 강아지를 잔혹하게 폭행해 죽여 입건된 남성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발견한 뒤 멈리를 심하게 훼손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강아지 토순이 생전 모습 / A씨 페이스북


발견 당시 강아지 토순이는 인근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죠.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강아지 토순이를 잃은 견주는 MBN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20대 정도 보이는 남자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토순이를 그렇게 살해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찍혔대요"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 바로가기)으로 학대범에 대한 처벌 촉구와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글을 올렸고 4일 오전 기준 9만 7,316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에 동의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facebook_@동물수사대


이처럼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들을 대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