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와 태희를 앞세워서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택배 기사 경태 아부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 씨와 여자친구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7년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또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약 460만원의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금액 변제를 통해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인정된다"라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전직 택배기사 김씨 등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경태, 태희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작년 4월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 받은 이후 전직 택배기사 김씨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었죠.
결국 행방을 추적하던 수사팀은 작년 10월 대구에서 도주 6개월 만에 이들 커플을 검거했습니다. 횡령한 6억원을 모두 소비해 환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직 택배기사 김씨는 택배 차량에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녀 화제를 불러 모았고 이에 힘입어 CJ대한통운은 반려견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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