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코와 입 부분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땅속에 푸들 강아지가 생매장된 채로 발견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푸들 강아지를 산 채로 땅속에 파묻은 혐의로 넘겨진 30대 견주와 공범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견주 A씨와 40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는데요. 앞서 이들은 작년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푸들 강아지를 산 채로 땅속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견주 A씨는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미리 준비한 삽으로 땅에 구덩이를 파서 묻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코와 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땅속에 파묻힌 푸들 강아지는 약 6시간이 지난 오전 8시 5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무사히 구조된 푸들 강아지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곧 기력을 회복했는데요.
견주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빤려견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다가 "죽은 줄 알고 묻었다" 등으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 강아지는 살아 있었는데요.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볼 때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살아 있는 채로 땅속에 생매장이 됐다 구조된 푸들 강아지는 사건 발생 이후 새 주인을 만나 새 이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새 견생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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