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가족들과 산책 나갔다가 실종됐던 강아지는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태어난지 3개월 밖에 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 길고양이는 머리와 몸통이 일부 분리된 사체로 발견됐고 어미 길고양이는 새끼 잃은 슬픔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10월에 모두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동물학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는 것일까.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은 견주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처벌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검찰이 최근 3년간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동물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며 이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려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학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죄도 없는 반려동물이 학대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동물학대가 줄어들까요. 단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처럼 분양 또는 입양 절차,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관련 부처는 똑같은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동물학대에 대한 법안 처리는 제자리입니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앞으로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처리 여부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지난 8월 30일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 사건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및 재발방지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등 동물학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하루 빨리 동물학대 근절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과 처발이 조속히 마련되길, 더이상 희생되는 동물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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