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길거리 한복판에서 주인이 휘두른 채찍 폭행에도 불구하고 저항 없이 그대로 맞았던 구미 강아지 학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학대 당했다가 구조된 강아지 둥이는 새로운 견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포기각서 작성 완료. 둥아, 지옥에서 벗어난 걸 축하해"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공개한 것.
공개된 사진 속에는 주인이 강아지 둥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려동물구조협회 측은 "둥이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각서 작성 진행이 늦어졌어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둥이는 구조 후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해 했고 특정 제스처에 대해 매우 겁을 먹고 드러눕는 등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라고 전했죠.
반려동물구조협회 측은 "5일이 지난 오늘, 포기 각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라며 "앞으로 둥이는 정밀검사와 체력보충을 통해 회복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방침이라고 반려동물구조협회 측은 전했죠.
끝으로 반려동물구조협회 측은 "동물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며 "반려동물구조협회의 힘이 되어 주세요. 소중하고 뜻깊은 후원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구미시 봉곡동에서 일어난 동물학대 사건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강아지는 계속되는 학대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맞고 있었는데요. 강아지는 '낑' 소리 한번도 내지 않아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 등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