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반가워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할 경우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찰, 투약,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는데요.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는데요.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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