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한 음식점 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사례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부천에 있는 한 외식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은 안내견 2마리도 함께 들어가 식사할 수 있는지 음식점 주인 B씨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A씨 일행은 음식점 주인 B씨로부터 안내견과의 동반입장을 거절 당했고 이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인데요.
A씨는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하라'고 했습니다"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화를 내며 동반입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식점 주인 B씨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했지만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어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는 입장인데요.
진정인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음식점 측은 내부에 강아지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음식점 주인 B씨가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몸과 같은 존재"라며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으로, 보조견 입장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인 일행이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다른 손님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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